기업 소개
1) 안전관리업무수탁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88년 대한민국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소속된 우수한 전문인력(기술사 및 기사 등)과 최신장비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앞서나가겠습니다.
2) 기술지도 컨설팅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율의사에 따른 요청시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안전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등에 대한 법적 안전컨설팅 및 기타 안전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