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개
UN-NGO국제경제기구WDF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보조 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무역정 책검토제도,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 제 낙농 협정, 국제무역 협정,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 1980을 이행한 다.
비엔나 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기본협약(조약 제 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바르셀로나 협약 (Barcelona Convention) 1989 년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생물 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국제 연합 사막화 방지 협약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CCD)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빈 협약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기구 헌장을 이행 실천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 발효일 1995.1.1.)] 및 한ㆍ미 FTA 제18장 8조 녹색기술상품사용(국제표준 녹색기술, 발효일 2012.3.15.)외 무한에너지(미 국특허법 103조, 한국특허법 106조 2의 1호)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와 함께 공공 이익을 위하여 녹색상품실천을 실천하고 이행한다.
또한 헤이그 협약과 워싱턴 협정, 1952년 파리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PWCNH(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및 유엔헌장 73조의 협정을 이행 실천한다. 또 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 발효일 1995.1.1.) 2001년 채택 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과 2003년 UNESCO 무형 유산 보호 협약, 2005년 ‘문화 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5조 1, 2항)을 준수한다.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제41조(중 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상 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4조 5항을 실천을 위한 국제기 구이다.